상품

[펫키지] 반려견과 함께 다낭에서 힐링 3박5일

다낭 반려동물 동반 호텔(기본 3박) & 검역안내 서비스 & 전용차량 픽업 서비스

관련 상품

상품명 [펫키지] 반려견과 함께 다낭에서 힐링 3박5일
상품정보 3박 5일, 반려동물 동반, 2인 1견부터 가능
스케줄 3박 5일
문의 010-3805-4195

사용자 정보

1일차
비행기
[개별항공] ICN
DAD
소요시간 : 04시간 30분
항공권 미포함 개별항공 예약 또는 요청 가능
다낭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호텔 체크인 후 휴식
2일차
호텔 조식후 오전 휴식 / 가이드 미팅후 중식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마운틴(오행산)"
✔️대리석으로 된 불교 사찰과 신비로운 동굴 ✔️수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반려동물 동반 시 이동 계획 필요
마블마운틴(오행산)
“대리석 산맥 속 신비한 동굴과 사원, 다낭의 영적 명소 오행산” 다낭 시내에서 약 8km 남쪽에 위치한 오행산(五行山, Marble Mountains)은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의 오행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대리석 산으로 이루어진 명소입니다. 그중 '수산(水山, Thuy Son)'은 가장 크고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한 불교 사원과 동굴, 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
소요시간 : 00시간 30분
호이안 옛도시로 이동
호이안 올드타운 & 바구니배 & 코코넛 숲 체험
▶내원교-쩐가시당-풍흥고가,공조회관등 호이안 전통거리 관광 ▶투본강 투어 - 목선을 타고 도자기마을 투어
호이안 올드타운
“등불이 빛나는 시간, 반려견과 걷는 고요한 골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 올드타운은 옛 베트남과 프랑스, 일본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고도입니다. 노란색 고풍 건물과 형형색색의 등불로 가득한 거리에서는 낮과 밤 모두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강변을 따라 등불이 켜지고 야시장이 열려 산책과 사진 촬영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반려견은 리드줄 착용 시 대부분 구간 출입이 가능하며, 일부 카페와 노천 식당에서는 펫 동반도 허용됩니다.

호이안 바구니배 체험
“코코넛 숲을 가르며 둥글게 도는 바구니배, 베트남 전통을 만나다” 호이안의 깜탄(Cẩm Thanh) 마을에 위치한 '바이마우 코코넛 숲(Bảy Mẫu Coconut Forest)'은 전통적인 바구니배 체험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바구니배는 베트남 전통 어선으로, 대나무로 만들어진 둥근 형태의 배입니다. 이 체험에서는 코코넛 숲을 가로지르며 조용한 수로를 따라 이동하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어부들이 보여주는 전통 어업 시연과 바구니배 회전 퍼포먼스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체험은 약 50~60분 정도 소요되며,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특히, 일몰 시간대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석식후 호이안 야경투어+씨클로 탑승(팁별도)
호이안 야경투어 + 씨클로 탑승(팁별도) + 맥주또는음료 1잔 제공

호이안 야경투어&야시장
“반짝이는 등불 따라 걷는 밤, 반려견과 함께하는 야시장 산책” 호이안 야시장은 올드타운 맞은편 강변을 따라 열리는 현지 명소로, 해가 지면 형형색색의 전통 등불이 거리를 물들입니다. 수공예품, 로컬 간식, 기념품, 전통 옷 등 다양한 물품을 만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흥정의 재미도 함께합니다. 골목 곳곳은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리드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하며 이국적인 밤 분위기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강 위로 띄우는 소원 등불 체험은 여행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추천됩니다. 야시장 인근에는 펫 동반 가능한 노천 카페와 벤치 공간도 마련돼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습니다.
호이안 씨클로 체험
“세 바퀴 위에서 만나는 고도(古都)의 정취, 씨클로로 느긋하게 즐기는 호이안” 호이안 올드타운의 매력을 가장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통 인력거인 씨클로(Cyclo)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바퀴로 구성된 씨클로는 앞쪽에 좌석이 있어 탑승자가 도시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씨클로를 타고 노란색 고풍 건물과 형형색색의 등불이 어우러진 거리, 전통 시장, 역사적인 건축물을 지나며 호이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 탑승에 약 20만 동(VND)의 요금이 부과되며, 탑승 전 기사와 경로와 요금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클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어, 반려인 여행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다낭으로 귀환후 호텔투숙 및 휴식
3일차
호텔 조식후 오전 호텔 부대시설이용 자유시간
다낭 핫플레이스 카페 "손짜마리나"
코코넛 커피제공 -일몰과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지중해 건축물
손짜 마리나 카페
손짜 마리나 카페(Sơn Trà Marina Cafe)**는 베트남 다낭의 손짜반도(Sơn Trà Peninsula)에 위치한 지중해풍의 아름다운 카페로, 산토리니를 연상시키는 흰색과 파란색의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이 카페는 바다를 바라보는 멋진 전망과 함께 다양한 포토존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다낭 아오자이쇼 관람
아오자이 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 아오자이로 만나는 베트남의 시간 여행” 다낭의 아오자이 쇼는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화 공연으로, 약 1시간 동안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연은 응우옌 왕조의 궁중 의상, 전통 혼례식, 연꽃 춤, 여학생의 흰색 아오자이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면마다 베트남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특히, 연꽃 춤은 베트남 국화인 연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공연 중에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관람객이 직접 전통 악기를 체험하거나 무용수와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공연은 하루 2회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베트남 전통 간식과 음료도 제공되어 더욱 풍성한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석식후 다낭 야시장 투어
석식후 다낭 야시장 투어+맥주한잔+베트남피자 시식 제공
다낭 야시장
“다낭의 밤, 야시장 속으로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미식 여행” 다채로운 먹거리와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현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낭의 야시장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밤을 경험해보세요.
호텔투숙 및 휴식
4일차
호텔조식후 오전 자유시간 / 11시 CHECK OUT
중식후 다낭 시내관광
손짜반도 영흥사 & 베트남 최대 불상
“바다를 향한 자비의 미소, 다낭의 수호자 ‘레이디 부다’와의 만남” 다낭 손짜반도(Sơn Trà Peninsula)에 위치한 영흥사(Linh Ứng Pagoda)는 베트남 중부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 중 하나로, 해발 약 670m의 손짜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높이 67m, 35m 지름의 연꽃 받침 위에 세워진 '레이디 부다(Lady Buddha)' 불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불상입니다 . 2010년에 완공된 이 불상은 17층 구조로, 각 층마다 21개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어 '불상 속의 불상'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다낭 대성당
“프랑스 고딕 양식의 분홍빛 성당, 도심 속 평화의 오아시스” 다낭 대성당은 1923년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건축된 고딕 양식의 가톨릭 성당으로, 분홍색 외관으로 인해 '핑크 성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당의 첨탑에는 수탉 모양의 풍향계가 있어 '수탉 성당'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창문과 성경의 장면을 묘사한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프랑스 루르드 동굴을 모티브로 한 마리아 동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활발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일 미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영어 미사가 열려 외국인 방문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당은 Tran Phu 거리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의 한 시장과 함께 방문하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APEC 기념 조각공원
“21개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예술 정원,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 다낭의 APEC 기념 조각공원은 2017년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한강변의 중심지인 2 Thang 9 거리와 Bach Dang 거리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원은 APEC 회원국들이 기증한 조각 작품들을 전시하여, 각국의 문화와 예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현대적인 곡선형 지붕 구조물이 추가되어, 낮에는 자연광을 활용한 아름다운 경관을, 밤에는 조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공원은 도심 속 휴식처로서 산책로와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의 용다리, 참 조각 박물관 등과 함께 관광 코스로 연계하기에 좋습니다.​
한강유람선

다낭 한강 유람선
“다낭의 밤을 수놓는 황홀한 항해, 한강 위에서 만나는 빛의 향연” 다낭의 한강 유람선은 도시의 야경을 가장 로맨틱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액티비티입니다. 약 45~60분간 진행되는 이 크루즈는 한강을 따라 용다리(Dragon Bridge), 한강 다리(Han River Bridge), 트란 티 리(Tran Thi Ly) 다리, 투언 푸옥(Thuan Phuoc) 다리 등 다낭의 상징적인 다리들을 지나며,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도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다낭야경이 보이는 루프탑에서 맥주 또는 음료 한잔 제공!
석식후 공항으로 이동
공항이동후 개별수속
비행기
[개별항공] DAD
ICN
소요시간 : 04시간 30분
다낭국제공항 출발
5일차
인천공항 도착
즐거운 여행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추가이용 정보

 본 상품은 항공권이 불포함된 상품입니다. 요청시 월드펫투어를 통해 항공권 예약대행도 가능합니다.
 반려견과의 첫 해외여행? 걱정 마세요. 출국 전 검역 전문가가 모든 서류준비를 도와드립니다. PET 동반 가능 숙소와 반려견 친화형 코스로 이루어진 세상에 하나뿐인 프라이빗 펫투어를 경험하세요.
 핵심 포인트 - 항공 불포함 자유여행 (개별 항공 예약 가능) -출국 전 검역 전문가의 1:1 서류 케어 제공 -반려견 친화 일정 설계 - 펫 동반 제휴 숙소 제공 - 1팀 또는 2팀 전용 단독 일정 - 포토존 중심 구성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반려견과 해외여행은 처음인데 걱정되는 분 -복잡한 검역 서류, 누가 대신 챙겨줬으면 하는 분
-1~2팀 소규모로 프라이빗하게 다녀오고 싶은 분 -감성 여행 + 사진 욕심 많은 반려인

  • 출국 전 검역 서류 준비 지원(검역 전문 컨설턴트의 1:1 사전 상담 포함 (동행은 미포함-옵션선택가능))
  • 단독 1~2팀만 운영되는 프라이빗 펫투어(반려견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 일정 조정 가능)
  • 반려동물 동반 전용 숙소(기본 반려견 어메니티 제공 (패드, 식기 등 / 숙소별 상이))
  • 현지 서비스(전 구간 전용 차량, 한국어 가이드, 반려동물 관련 비상 대응 매뉴얼 제공)
  • 기본 여행자보험 포함 (반려견 전용 보험은 별도 가입 권장)
  • 전 일정 사전 안내 및 출국 전 가이드북 제공 (PDF)

업체 정보

월드펫투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반려동물 운송회사중 한곳이며 검역과 여행을 동시에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유의사항

f529dabd886f14627c0dc5670a83ff2f_1749800352_5485.PNG
f529dabd886f14627c0dc5670a83ff2f_1749800352_5789.PNG
f529dabd886f14627c0dc5670a83ff2f_1749800352_6142.PNG
f529dabd886f14627c0dc5670a83ff2f_1749800352_6432.PNG
f529dabd886f14627c0dc5670a83ff2f_1749800352_6752.PNG
f529dabd886f14627c0dc5670a83ff2f_1749800352_7082.PNG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취소/환불 규정

본 상품은 해외여행 표준약관과 반려동물 운송약관 2가지 약관이 적용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상품은 일반 단체여행 상품과 운영 조건이 다르며,

다음의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접수 시점환불 내용
출발일 기준 30일 전까지전액 환불(단, 항공 발권 수수료 제외)
출발일 기준 15~29일 전상품가의 10% 공제 후 환불
출발일 기준 8~14일 전상품가의 30% 공제 후 환불
출발일 기준 4~7일 전상품가의 50% 공제 후 환불
출발일 기준 3일 전~당일환불 불가 (No-show 포함)

※ 항공권, 호텔, 검역서류 등 선결제 항목에 대한 실비는 별도 공제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환불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특별규정

- 검역 불합격, 백신 증명서 미제출, 동반 불가 판정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미동반 출국 시

→ 여행자 단독 참여는 가능하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는 환불 불가

- 동물 질병·상해로 인한 출국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50% 환불 가능 (출발 7일 전까지)

 예약 변경 및 취소 접수 방법

- 업무시간: 평일 10:00 ~ 17: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 채널: 이메일: petdrive@naver.com  전화: 02-6264-8288    

- 취소/변경 요청은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접수일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

✅ 환불 처리 소요 시간

- 환불접수일 기준 5~10영업일 내 처리 (결제 수단별 상이)


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월드펫투어(와)과(이하 ‘여행사’)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공시

1. 여행사 @월드펫투어
2. 이용항공권 없음(별도문의)
3. 여행기간 및 일정 패키지+3일차 자유일정
4. 총 예정 인원 및 출발 가능 인원 최소인원 2인 , 1견

고객만족도

0 (0)

이용후기

0개

가격

850,000원

선택옵션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