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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키지]반려견과 동반 방콕/후아인 5박 7일/5성급 리조트/검역포함

방콕 반려동물 동반 호텔(기본 5박) & 검역안내 서비스 & 전용차량 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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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펫키지]반려견과 동반 방콕/후아인 5박 7일/5성급 리조트/검역포함
상품정보 5박 7일, 반려동물 동반, 2인 1견 기준
스케줄 5박 7일
문의 010-3805-4195

사용자 정보

1일차
비행기
[개별항공] ICN
BKK
소요시간 : 06시간 40분
항공권 미포함 개별항공 예약 또는 요청가능
방콕국제랑공항도착. 가이드미팅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4성급 호텔
2일차
호텔 조식후 오전 휴식 / 가이드 미팅후 중식
▶동물검역소 방문 및 반려견 서류 접수 - 보호자 여권 / 반려견서류 / 반려견 필수 동행
짜뚜짝 주말시장 
짜뚜짝 주말시장
짜뚜짝 주말시장은 15,00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해 있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입니다. 1982년에 개장한 이래, 의류, 빈티지 소품, 가구, 예술작품, 애완동물 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섹션별로 테마가 나뉘어 있어 목적에 따라 쇼핑 동선 조절이 가능하며, 시원한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나 태국식 바비큐, 망고밥 등 다양한 로컬 먹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인근 반려동물카페 방문(비용 별도/선택)
방콕의 애견카페
방콕의 반려견 테마 카페는 관광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휴식
석식후 호텔이동 휴식
3일차
호텔 조식후 / 가이드 미팅 시내관광 시작
방콕 시내관광
왓포 사원 (Wat Pho) - 선택사항 추가비용X
태국 왕실 제1급 사원 – 세계 최대 와불상과 전통 타이마사지의 본고장 ‘왓포’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로, 세계 최대 길이인 46m의 황금 와불상(누워 있는 불상)으로 유명합니다. 왕실 사원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태국 전통 의학과 마사지의 발상지로도 손꼽힙니다. 사원 내부에는 태국 전통 마사지 학교, 석조 불교 벽화, 약초정원, 불탑군(첼디)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어 단순 관광 외에도 명상과 힐링 코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외부관광 / 반려동물 사원내 입장 불가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 - 선택사항 비용X
태국의 전통 수상문화가 살아 숨 쉬는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은 방콕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태국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은 물 위에서 보트를 타고 물건을 사고파는 전통 시장으로, 오색찬란한 열대과일과 태국식 길거리 음식, 수공예품을 실은 작은 보트들이 운하를 오가며 활기를 더합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나무 보트에 앉아 운하를 따라 천천히 흐르며 물건을 구경할 수 있는데, 수상보트를 통해 만나는 ‘망고 찹쌀밥’, ‘팟타이’, ‘코코넛 아이스크림’ 등 현지 먹거리는 시장의 백미입니다. 각종 기념품과 의류, 소품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쇼핑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전통과 활기가 어우러진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은 방콕 여행에서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새벽사원–왓 아룬(Wat Arun) - 선택사항 비용X
**왓 아룬(Wat Arun)**은 태국 방콕의 짜오프라야강 서쪽 강변에 위치한 사원으로, '새벽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일출 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방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사원의 중심에는 높이 약 70m의 중앙 탑(쁘랑)이 우뚝 솟아 있으며, 이 탑은 조개껍질과 중국산 도자기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중앙 탑은 인도의 세계관인 수미산을 상징하며, 주변의 작은 탑들은 바람의 신인 프라 파이에게 봉헌된 것입니다 왓 아룬은 그 아름다움과 상징성으로 인해 방콕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장소입니다.
※ 반려동물 사원내 입장불가
중식후 딸랏노이&옹안스트리트 워킹 투어
반려견과 걷기좋고 사진찍기 좋은 핫플레이스!
딸랏노이 & 옹안 스트리트
방콕의 숨은 감성 골목 – 예술, 문화, 산책이 공존하는 로컬 공간 방콕의 새로운 감성 명소로 떠오른 **딸랏노이(Talad Noi)**와 **옹안 스트리트(Ong Ang Street)**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여유롭게 산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딸랏노이는 ‘작은 시장’이라는 뜻의 오랜 중국계 마을로, 과거의 골동품 가게와 철물창고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감성적인 골목으로 변모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래피티 아트와 레트로 분위기의 로스터리 카페, 수공예 갤러리들이 어우러져 방콕의 숨은 포토 스폿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딸랏노이와 이어지는 옹안 스트리트는 정비된 운하 주변에 조성된 보행자 산책로로, 주말이면 거리공연, 플리마켓, 야시장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조명 아래 즐기는 야경, 벽화와 운하를 배경으로 한 감성 사진 촬영은 필수 코스입니다. 또한 강가에서는 카약 체험도 가능해 색다른 즐거움을 더합니다. 두 지역 모두 반려견 동반 산책이 가능하며, 외부 테라스를 갖춘 카페도 있어 반려견과의 방콕 여행 코스로도 훌륭합니다. 과거와 현재, 예술과 일상이 어우러진 이곳은 여유롭게 걸으며 방콕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석식후 호텔이동 및 휴식
4일차
호텔조식후 체크아웃
전용차량
소요시간 : 03시간 30분
후아힌으로 이동
후아힌 도착후 체크인
리조트앞 해변산책 자유시간
석식후 후아힌 야시장 관광
후아힌 야시장(Hua Hin Night Market)
태국 후아힌의 중심부에 위치한 후아힌 나이트 마켓은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다양한 현지 음식과 기념품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야시장입니다. 이곳은 특히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 유명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저녁 식사 장소로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노점들이 늘어서 있어, 팟타이, 망고 찹쌀밥, 코코넛 아이스크림 등 태국의 전통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공예품,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쇼핑의 즐거움도 더해집니다.
호텔이동 및 휴식
5성 리조트
5일차
호텔 조식후 오전 자유시간 / 가이드미팅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놀이터 BaanTuaYen x The Dogs Space (요금 별도)
BaanTuaYen x The Dogs Space
태국 후아힌에 위치한 BaanTuaYen x The Dogs Space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태국 최초의 반려견 종합 놀이터로,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BaanTuaYen은 넓은 잔디 마당과 수영장, 카약 체험 구역, 반려견 카페, 캠핑장, 포토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형 공간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장소입니다. 특히 강아지 전용 수영장과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는 투명 바닥 카약 체험은 가장 인기 있는 액티비티로 손꼽히며, 보호자의 안전 장비도 함께 제공되어 초보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The Dogs Space는 단순한 놀이터를 넘어, 반려견의 사회성 교육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전용 음료와 식사가 제공되는 ‘펫 레스토랑’, 휴식을 위한 그늘 쉼터와 샤워 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어 하루 종일 머물며 즐기기 적합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카페 겸 놀이터. 카약체험 가능
Huahin Artist village 투어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수 있는 공간
석식후 호텔이동 및 휴식
6일차
호텔 조식후 오전 자유시간 / 체크아웃후 가이드미팅
전용차량
소요시간 : 03시간 30분
전용차량이용 방콕으로 이동
아이콘시암 자유쇼핑
아이콘시암내 펫전용 쇼핑몰 The Pet Safafi
아이콘시암(ICONSIAM)
방콕의 랜드마크 쇼핑몰인 아이콘시암(ICONSIAM) 내에 위치한 The Pet Safari는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프리미엄 펫 라이프스타일 공간입니다. 넓고 세련된 실내 환경에서 쇼핑, 미용, 산책, 휴식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반려견 동반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The Pet Safari는 단순한 반려동물 용품점이 아닌 라이프스타일형 펫 복합 공간으로, 세계 각국의 고급 사료, 간식, 장난감, 펫웨어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미용 서비스, 반려견 전용 샤워 시설, 셀프케어룸도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 중 컨디션 회복에도 좋습니다.
전용차량
소요시간 : 01시간 00분
석식후 공항으로 이동후 개별수속
비행기
[개별항공] BKK
ICN
소요시간 : 05시간 30분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출발
7일차
인천국제공항 도착
즐거운 여행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추가이용 정보

본 상품은 항공권이 불포함된 상품입니다. 
요청시 월드펫투어를 통해 항공권 예약대행도 가능합니다. 
방콕의 활기찬 도심에서 펫프렌들리 마켓과 이색 카페를 거닐고, 후아힌의 감성적인 해변에서 반려견과 여유로운 휴식을 누려보세요. 
본 상품은 도시 탐방과 해변 힐링을 모두 아우르는 일주일간의 감성 여행으로, 전일정 반려견 동반 가능 루트로 구성되었으며, 현지 전문가 가이드와 함께 반려견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짜뚜짝 주말시장  산책  인생샷 명소 반려동물 카페 & 펫프렌들리 레스토랑 방문  후아힌 해변 & 반려견 전용 카약체험 가능  프라이빗 펫동반 리조트에서의 2박 힐링 스테이 
호텔 조식 포함 / 중·석식은 현지 인기 맛집 중심 자율 선택

  • 출국 전 검역 서류 준비 지원(검역 전문 컨설턴트의 1:1 사전 상담 포함 (동행은 미포함-옵션선택가능))
  • 단독 1~2팀만 운영되는 프라이빗 펫투어(반려견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 일정 조정 가능)
  • 반려동물 동반 전용 숙소(기본 반려견 어메니티 제공 (패드, 식기 등 / 숙소별 상이))
  • 현지 서비스(전 구간 전용 차량, 한국어 가이드, 반려동물 관련 비상 대응 매뉴얼 제공)
  • 기본 여행자보험 포함 (반려견 보험 X)
  • 전 일정 사전 안내 및 출국 전 가이드북 제공 (PDF)

업체 정보

월드펫투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반려동물 운송회사중 한곳이며 검역과 여행을 동시에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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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규정

본 상품은 해외여행 표준약관과 반려동물 운송약관 2가지 약관이 적용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 상품은 일반 단체여행 상품과 운영 조건이 다르며,

다음의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접수 시점환불 내용
출발일 기준 30일 전까지전액 환불(단, 항공 발권 수수료 제외)
출발일 기준 15~29일 전상품가의 10% 공제 후 환불
출발일 기준 8~14일 전상품가의 30% 공제 후 환불
출발일 기준 4~7일 전상품가의 50% 공제 후 환불
출발일 기준 3일 전~당일환불 불가 (No-show 포함)

※ 항공권, 호텔, 검역서류 등 선결제 항목에 대한 실비는 별도 공제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환불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특별규정

- 검역 불합격, 백신 증명서 미제출, 동반 불가 판정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미동반 출국 시

→ 여행자 단독 참여는 가능하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는 환불 불가

- 동물 질병·상해로 인한 출국 취소 시, 진단서 제출 시 50% 환불 가능 (출발 7일 전까지)

 예약 변경 및 취소 접수 방법

- 업무시간: 평일 10:00 ~ 17: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 채널: 이메일: petdrive@naver.com  전화: 02-6264-8288    

- 취소/변경 요청은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접수일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

✅ 환불 처리 소요 시간

- 환불접수일 기준 5~10영업일 내 처리 (결제 수단별 상이)


해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월드펫투어(와)과(이하 ‘여행사’)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공시

1. 여행사 월드펫투어
2. 이용항공권 없음(별도문의)
3. 여행기간 및 일정 5박 7일
4. 총 예정 인원 및 출발 가능 인원 2인 1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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